당정, 주택법 개정안 국회서 처리키로… 28일 전·월세 대책 발표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08-23 14:17:03

[시민일보]당정은 23일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현안과제 등을 점검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28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고,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가을 이사철에 전세 수급 불안이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이 대중교통법에 비해 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떤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부가 마련한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의 해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에 최근 발생한 국적 항공기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개별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 작업과 함께 항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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