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모자 실종사건' 수사본부 설치
유력 용의자로 차남 긴급체포 뒤 '증거 불충분' 이유 석방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08-23 17:46:54
[시민일보]인천 경찰청이 안정균 인천 남부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인천 남구 모자 실종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는 50대 여성과 같이 거주하는 30대 아들 '모자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긴급체포했던 둘째아들 C씨(29)를 지난 22일 증거 충분으로 석방한 뒤 23일 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다.
앞서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0시30분께 A씨(58·여), B씨(32)의 실종사건에 둘째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C씨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석방한 뒤 보강수사 후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라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이날 오후 4시께 석방했다.
긴급체포의 경우 12시간 안에 검찰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C씨를 긴급체포한 이유로 A·B씨가 실종된 지난 13~15일 어머니 집에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였다.
C씨는 경찰에서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다 경찰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보여주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16일 형 B씨의 실종은 제외하고 어머니 A씨가 실종됐다며 지구대를 찾아 실종 신고했다.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B씨는 경기도 모 전자부품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지난 14일 회사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13일 친구와의 마지막 통화 후 현재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A씨도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남구 용현동의 집 인근의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결혼한 뒤 분가해 A씨 집에서 30여분 걸리는 지역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C씨는 경찰에서 "지난 13일 어머니 집에 찾아갔더니 형만 있었고, 어머니 집에서 15일까지 있는 동안 어머니를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13일 어머니 집에 형이 혼자 있었으며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으나 등산갔다고 말해 이틀을 어머니 집에서 자고, 16일 다시 찾아갔으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실종된 A씨는 10억원 상당의 3층짜리 원룸건물을 보유한 재력가로 남편과는 10여년 전 사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석방한 뒤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실종된 A씨와 B씨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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