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 한번 받으면 '끝'
보건복지부, 이르면 10월부터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08-26 17:50:07
[시민일보]이르면 오는 10월께부터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최초 판정 이후 재심사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처음 장애등급 판정 이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최초 판정과 2번의 재판정까지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판정 후 재판정을 한 번만 받으면 동일 급수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라며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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