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건설 현장소장 구속 기소
하도급업체서 공사 편의 대가로 22억 수뢰혐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08-27 17:37:38
[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 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10월~2011년 9월 경기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2곳으로부터 공사 편의 등을 봐준 대가로 모두 22억1930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교통시설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I사에 시공상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다른 하도급업체인 H사로부터도 공사편의,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뇌물을 요구해 5억193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마치 H사가 I사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입금해준 것처럼 거래실적과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I사 법인계좌를 통해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전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씨의 업무나 근무지가 4대강 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한씨가 상납받은 자금이 현대건설 비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비리 성격이 강하지만 사용처는 좀더 확인해볼 것"이라며 "본인이 모두 사용했는지, 회사측 사람들과 나눴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선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한씨를 구속하고 9일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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