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등 지켜져야"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08-27 18:03:15

[시민일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7일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경실모 운영진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실모는 또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등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3% 제한 룰'은 충분한 당내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집행임원 선임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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