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는 평택 땅"

안전행정부 결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3-08-28 17:57:35

[시민일보]안전행정부(안행부)는 관할구역지정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빚어왔던 평택 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는 전 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진항 모래부두는 바다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 대해 평택시는 해당 매립지가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 위치,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평택시 관할구역이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화성시는 1965년부터 최근까지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의 일부(1만9000㎡)가 화성시 관할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중분위는 모래부두 매립지가 평택시에 연접해 있고,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도 평택시와 연결되어 있어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 편의, 이웃한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분위 의결은 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구역의 주민불편 해소,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립지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허가 등의 행정관행을 확인해 결정해왔다.


안행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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