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의혹 파문 확산

김종철 “녹취록 내용 충격적...실행력 등 법적논란 여지 있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08-30 15:49:04

홍성걸 “상당히 경악...사실이면 정국 뒤바꿀 ‘메가톤급’ 사건”


[시민일보]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이른바 ‘혁명조직’이 지난 5월12일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당시 회합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에서는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하면서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철 한겨레신문 기자는 30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충격적인데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걸 논의했던 자리 같다”며 “(녹취록에는)이석기 의원이 마무리발언을 했는데, 참석자들의 발언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조치가 꼭 필요하다. 화약생산시설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총에 대해선 총기 부품들은 지금 부산에 가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난감 총이 있는데 가스쇼바만 바꾸면 개조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총기까지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또 김근래 경기도당부위원장은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이야기는 분임토론 결과를 보고하는 이야기 같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김 기자는 “내란음모로 볼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더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내란음모라는 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집행 가능하고 실행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또는 국회의원이 몸담고 있는 제도권 정당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하는 데서 상당히 경악스럽다”며 “적어도 국가정보원, 혹은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사전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했다면 매우 신빙성이 높은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국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대단히 큰 메가톤급 사건”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야권 일각에서 ‘지난 3년 가까이 준비한 사건인데 왜 국정원개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 압수수색을 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런 얘기가 나올 순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이진 않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을 발본색원해서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면서도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발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국정원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에 시선을 돌리는 측면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을 하려면 30일, 31일에는 체포동의안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데 9월 1일 이후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체포동의안은 수용될 가능성,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내란음모 정황이 담겼다는 녹취록 문제와 관련해 "단지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이고, 언론이 그 일방적 주장을 대변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정말 녹취록이 있는 건지, 만약 있다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생산주체와 생산시기는 언제인지, 생산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변조나 조작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모든 것은 전혀 확인되거나 검증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얼마 전 서울시 공무원 감사사건이 있지 않았나. 법원에서 결과적으로는 무죄판결이 났다"며 "당시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제시했던 여러 증거 중에 조작된 것도 밝혀졌다. 이런 최근의 전례를 놓고 봐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명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것은 국정원이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거가 있으면) 바로 체포하거나 구속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증거는 녹음파일 하나가 아닌가. 진위공방이 마치 NLL 공방처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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