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땐 즉시 처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8-30 15:54:35
[시민일보]새누리당은 30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개된 녹취록 만으로 국가적 적대행위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법률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이 문제의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란 음모에 해당되든, 내란 음모의 사실관계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가보안법상 선전선동이 되든 사안이 중하고 국가적 적대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왜 수사하는 지도 소상히 밝힐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은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죄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정보기관이 그 정도까지 혐의를 갖고 있는데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울 정도는 아니다"며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시키는 것이므로 야당이라고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새벽 내란음모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원과 대검, 법무부, 대통령, 국회로 넘어오는데 통상 사흘이 걸린다.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