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재외공관, 암시장서 불법외환거래"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08-30 15:58:16
[시민일보]재외공관들이 주재국 외환법령을 위반하며 불법 암시장을 이용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3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재외공관들이 고정환율제가 실시되는 주재국에서 고시환율과 암시장환율 사이의 격차를 이용해 대사관의 운영비나 급여를 과다계상했으며 이를 통해 차익을 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적발된 중남미 모 대사관은 청사 수리비용(6만7000달러), 행사비(1만달러), 직원 급여 등을 암시장환율로 환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적발된 독립국가연합(CIS) 모 대사관은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 약 23만6000달러를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현지 환전상을 활용, 달러화를 현지화로 환전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가 불법 암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재외공관 예산이 충분치 않은 탓이지만 주재국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암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외공관의 암시장 이용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 공관에 대한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했다.
또 심 의원은 "주재국 외환 법령을 어기고 암시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환차익을 본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징계도 하지 않았다. 향후 재외공무원들의 환차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방안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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