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급공사 체불 근절 앞장

조례제정 이어 후속대책 마련

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 2013-09-02 17:53:23

[시민일보]경기도 파주시(시장 이인재)는 관급공사와 관련된 체불임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시에 '관급공사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체불임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 데 이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체불임금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금액 초과 공사계약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확인제 등을 전면 시행하고 기성금·준공금 등 공사대가 지급시 하수급인 등 관계자에게 대가지급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고)하기로 했다.


또한 시 회계과에 ‘관급공사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체불임금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박찬규 파주시 회계과장은 “관급공사 체불은 발생한 이후에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제정에 이어 후속조치를 마련해 관급공사만은 체불입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근로자 또는 장비사용 등의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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