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순천시 일부 시의원 지탄
'장애인에 큰 관심' 교통약자 특위위원 활동
위종선
wjs8852@siminilbo.co.kr | 2013-09-04 17:47:10
장애인ㆍ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주차해 눈살
[시민일보]전남 순천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장애인 및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임신부 전용구역에 주차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2일 순천시청내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데 이어 같은달 29일 최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이 의원은 순천시가 청사내 주차장 총 219면 가운데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주차구역등)에 의거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 9면의 운영을 위반해 동법 27조(과태료) 2항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또한 최 의원은 순천시가 관련 조례에 의거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임신부를 위해 청사내 2면을 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을 위반해 역시 불법주차로 동조례 몇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최 의원은 같은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조사하고 개선할 계획으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를 2011년 7월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할 목적으로 네 차례나 연장한 상태이다.
결국 교통약자 특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겉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서슴없이 불법주차하는 이중적 행위로 눈총을 받고 있다.
교통약자 특위 위원과 사회복지 특위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최 의원 역시 교통약자인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불법주차해 구설수에 오르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텐데, 위반한 시의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지 모르겠다”며 “공인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본인들이 지키지도 못 할 특위를 구성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작인 것 같다”고 질책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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