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확대해야”

정성호,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9-05 16:48:00

[시민일보]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재활용폐자원(6/106) 및 중고차(9/109)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직전 2개연도 소득액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경우는 정부가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차는 5/105로 부가세 공제율을 축소하는 안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해당 소상공인 및 업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힘없는 봉급생활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악화와 소비저하로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세수가 부족하다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먼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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