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09-09 09:05:50
[시민일보]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은 최근 공항 및 항만 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핵심은 산업 영역을 제한 없이 넘나드는 융합적인 사고와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화라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항만과 공항은 단순히 화물을 처리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그 기능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과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실현에 가장 적합한 입지와 여건을 가졌음에도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공항과 항만 구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제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어 수출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및 항만 구역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해당 구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배후도시를 갖춘 인천은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창조도시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틀과 규제에 묶여 잠재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공항과 항만의 배후 단지에 고부가가치산업 시설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인천의 공항, 항만 지역이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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