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국고보조금 꿀꺽

어린이집원장 구속 수감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3-09-09 17:49:41

[시민일보]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인건비와 어린이 급식비 등을 편취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들을 보육교사나 조리사·운전기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고, 어린이 급식비를 과다 계산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을 동원 보조금 약 3억70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혐으로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 B씨(40)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B씨와 부인 C씨(42)는 화순읍에 어린이집 2곳과 광주에 유치원 등을 운영해오면서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은 나이 60세가 넘은 사람을 조리사로 채용했다.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72세의 모친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화순군에 허위 보고해 무려 약 47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의 처제인 D씨(37)는 광주에 위치한 유치원 원감으로 근무하면서도 마치 화순 어린이집에서 연장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인건비 보조금 약 55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 받았다.



또한 D씨의 남편인 E씨(40)의 경우 역시 상근 운전기사처럼 허위 등재해 약 1300만원을 받는 등 가족 4명을 허위로 등록해 약 1억1500만원을 착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원생 급·부식비와 교재 교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 집행해 거래처로부터 차액 1억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해 광주 유치원에서도 급식비 과다 계상해 약 1억원과 기타 운영비 등으로 약 5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