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송비를 관리비로 지급, 아파트관리소장 등 6명 입건
김한나
khn@siminilbo.co.kr | 2013-09-10 17:28:18
[시민일보]인천 남동경찰서는 개인 소송 변호사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전 모씨(53)와 동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유용 등 개인적인 비리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당하자 변호사 선임비용 770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지급한 혐의다.
또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입주자들이 낸 아파트 관리비 1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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