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어린이ㆍ청소년 안전 강화 위한 4대 입법 추진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4개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9-12 13:49:24

[시민일보]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 의원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입법을 추진한다.



민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 의원은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로 드러난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관리 미흡과 관리, 삼독 소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약 5000여개의 사설캠프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설업체의 양성화를 통해 청소년 수련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자라나는 세대의 심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 중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의 확대와 함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소 지정 사업을 능동적 육성사업으로 변모시키고자 ‘어린이식생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은 요건을 갖춘 업소가 직접 신청하고 심사하는 방식인데, 지난 해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그린푸드존’내 식품 판매업소 4만2765곳 중 우수판매업소 1730곳으로 전체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그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압하는 교육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고 상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할 대상임을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중요한데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만을 명시하고 있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 내용에 ‘생명존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요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안전교육에 있는데 70년대 일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10%가 어린이였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는 2.5% 수준으로 비율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각 학교에 교통안전 전문 담당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및 해당 교육과 관련한 단체와 경찰이 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 안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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