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전두환, 16년간의 이자 등도 환수돼야”

“전재국씨 블루아도니스 역외탈세 의혹도 해결 안 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9-12 15:57:26

[시민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배임, 횡령, 탈세 등의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납추징금이 다시 여론의 관심을 받은 것은 장남 전재국씨 블루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 정체가 드러나면서부터인데 이 페이퍼컴퍼니 설립과정에서의 역외탈세 의혹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라며 “또 심심하면 하나씩 발견되는 무기명 채권이 있는데 이것 역시 납부재산 등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전씨가 추징금은 내지 않으면서 16년 동안 굴리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이런 과제들이 있고, 또 재산을 자녀와 친척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문제, 추징금에 대한 16년간의 이자, 이런 것도 환수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징금 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 가산금이 매겨지고, 매달 1.2%의 증가산금, 그래서 최대 77%까지 붙는다. 영국의 경우 2002년에 제정된 범죄수익금에 따라 마약조직범죄와 부정부패에 한해 추징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간 체납자들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상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계좌정보 및 은행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며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법무부가 늦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전두환씨 일가의 재산 수사를 엄정하게 한 것이 이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의지를 갖고 추징금 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재 15%에 머물고 있는 징수율도 큰 폭으로 높아질 것이고 더 이상 이런 고액 미납자들이 미납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