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도마 위

새누리 “민생 볼모로 정쟁 수단되는 ‘후진화법’ 개청필요”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09-24 16:32:20

민주당 “여야 합의처리 된 법안개정은 ‘날치기’ 하려는 것”


박찬종 “선진화법 조항은 위헌...창피한 일로 꼭 개정해야”


[시민일보]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선진화법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후진화법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법개정의사를 피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말까지 끌면서 정기국회에 강한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원내투쟁 방안과 관련, "(국회선진화법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여당과 대통령이 무엇을 계획하고 펼치시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는 한 발자새누리당 윤 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으로서의 실력 행사는 정책경쟁에 쓰여져야 한다"며 "선진화법을 이용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통과시부터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제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것을 선진화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수석은 특히 "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해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 최고위원은 "아주 잘못된 견해"라며 "여야의 합의 하에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채 되기 전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국회 선진화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상정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이 위헌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장기화한 것에 대해 “국회가 열릴 때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은 헌법위반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 빌미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제공한 것이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는 사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 직무 유기”라며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원내외병행투쟁을 선언한 것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이 있으니깐 민주당이 동의하지않으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의견이 통과될 수 없다. 우리는 싸운다. 전병현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 침대를 놓고, 김한길 대표는 시청앞에 침대를 놓고 싸우겠다 하는데,지금 투쟁이라는 말 써도 되느냐, 국회가 투쟁하는 곳이냐”고 쏘아붙였다.


또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황우현 대표가 앞장서서 그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 때도 얘기했지만 60% 국회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의안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의안을 국회의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기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률의 제시 경우에는 제적 3분의 1이상으로 (결정하도록)되어있고, 그 외에는 제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 의결로 모든 의안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국회의원에게는 46조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의결을 제안한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여부에 대해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 창피한 일이다. OECD 가입국 중에 이런 식으로 국회에 제동을 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의원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몸싸움 안하는 국회를 만들어야지 법률로 막아서는 안된다. 자율권 회복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와 이에 따른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선진화법에 대한 여권의 불만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반짝' 표면화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 여당이 선진정치를 위해 갓 도입된 제도 탓을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바 있다.


수정론이 재점화하고 있는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 직후인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선진화법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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