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에 청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9-26 09:40:26
[시민일보]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당원들이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특별팀을 구성,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해왔는데, 우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등을 주장하는 통일 관련 강령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강령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법무부는 내주 초 최종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뒤 제소 준비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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