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건강검진기관 4032곳 적발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10-08 16:12:57

[시민일보] 최근 5년간 장비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된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맡겨 적발된 건강검진기관이 4000여곳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 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4032곳, 부당청구액은 221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 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131만여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적발기관은 2009년 892곳에서 2012년 1034곳으로 4년간 15.9% 증가했다. 적발금액도 18억7000만원에서 14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부당청구 사유별로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 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가 44만5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진비 부당청구가 32만2971건, 검진인력 미비 15만1042건, 검진장비 미비 4만7119건 순이었다.



검진비 부당 청구의 경우 검사항목과 다른 항목으로 청구(27만8892건)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 청구(4만1699건)한 경우, 검사 후 이중으로 청구한 사례(2380건) 등이 포함됐다.



검진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9만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4만6586건)와 간호사(1만384건), 방사선사(2740건), 임상병리사(1096건) 순이었다. 검진장비는 폐결핵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방사선 장비 미비가 3만3409건, 신장 및 체중계 등 기본 체위계 미비(8041건), 콜레스테롤과 간기능 검사 등에 필요한 혈액분석기 미비(519건) 순이었다.



하지만 부당청구액 환수율은 221억5000만원 가운데 36.5%에 불과한 81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2011년에는 환수율이 16.1%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가운데 사무장 병원이 포함돼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현지점검을 할 때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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