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터 과장급 외부영입 늘린다
공모직 의무화··· 내년엔 125개→250개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3-10-09 16:46:19
안행부, 규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중앙부처 과장 직위에 타 부처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이 의무화된다.
올해 125개 과장급 직위를 공모직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두 배 늘릴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협력 강화와 유능한 외부인재 영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민관이 경쟁하는 고위공무원단 170개와 과장급 135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93개 직위를 부처간 경쟁하는 공모 직위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과장급 공모 직위 지정·운영을 의무화 했다.
올해 과장급 공모직위는 외부임용 실적이 없을 정도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과장급 직위의 5%인 125개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를 두 배 늘린 2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직 외부 현장경험이 필요한 일부 개방형 직위를 활용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를 공모했으나 적격자가 없으면 지금은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재채용 전문기관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관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범정부적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부처간 소통과 협력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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