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 나서
이기문 변호사
이기문
| 2013-10-14 16:12:49
[시민일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법 제17조의 2에서는 주민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엄격한 기준을 거치지 아니하면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예컨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원협의체의 기능도 법정되어 있다.
1.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주민협의체의 협의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동법 제15조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법정화하여 주민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 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분진, 소음, 오염, 악취 등의 냄새 등이 진동한다. 이로 인한 인간의 고통은 극에 달한다.
결국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당하는데 대한 일종의 보상책이 위 법 소정의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를 위하여 어느 지역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상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 매립은 실제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특정지역에 매립하는 결과로 특정지역의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생활기반상실에 대하여 법이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주민지원협의체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기에 특정지역 거주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생활기반 상실에 대하여 더욱 이에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법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어야 할 의무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고문변호사에게 주어진 임무라 할 것이다.
그 어느 단체의 고문변호사보다도 더욱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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