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제2 동양 사태 막으려면 금산분리 확대해야"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10-15 12:10:37

[시민일보]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동양그룹 회사채 사태와 관련,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김효연 입법조사관이 이날 발표한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발생 관련 쟁점과 입법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던 금산분리를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이번 동양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업의 부실이 금융소비자에게 확산되는 창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규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기업집단 내부에 중간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해 금융회사를 지배토록 하는 등 금융-산업 간 내부지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밖에 김 조사관은 "현행 통합도산법은 회생 파산의 효율성과 채권자 간 평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회사의 지배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된다"며 "이 때문에 경영진에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또 회사채처럼 고위험투자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해 위험을 전가시키는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외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증권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투자자보호제도와 함께 집단피해를 구제하고 책임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기금(공정펀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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