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기업, 위장중소기업 만들어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0-15 15:00:09

[시민일보] 지난 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이 13곳에 달하고, 위장중소기업은 36곳으로 밝혀졌으며 매출액은 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 의원은 1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장중소기업 명단 및 12년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챘으며, 그 표적대상 또한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가공품 등 6개 업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부문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장중소기업을 설립해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적발된 중소기업의 처벌 수준은 위장중소기업 확인과정에서 거짓 보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이 전부이며, 이 규정 역시 지난 4월 시행됨으로써 적발된 위장중소기업 36곳은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로 위장 중소기업을 만든 모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조차 없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6개의 위장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구매에 참여한 13개 대기업 명단은 쌍용레미컨(7건), 성신양회(6건), 동양그룹(5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국시멘트(2건), 대상, 리바트, 금성출판사, 네패스, 다우데이터, 한일산업, 한샘(각 1건)으로 조사됐다.



적발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36개 기업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됐고 경쟁입찰 시장에서 퇴출됐으나 위장중소기업은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종은 모두 레미콘 업종이며, 이중 7개 기업이 충청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바 법원의 집행중지가처분 인용시 관급물량 납품 가능 및 향후 1~2년 사이에 집중될 세종시 관급물량 납품을 노린 꼼수”라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위장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에 끼어든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엄벌해야 하며, 위장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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