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이자비용 고리사채보다 높아"

후순위 차입금 48%로 계약··· 작년 이자 1165억에 달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0-15 17:58:32

이노근 "대주주, 비싼이자 챙겨가고 법인세는 회피"


[시민일보]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고금리 사채놀이가 대부업법상 이자 39%보다 높은 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약정이자율을 6.7~7.2%로 계약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다비하나이머징INF, 발해인프라투융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약정이자율을 최고 48%(후순위 차입금)로 계약했다.


실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작년 영업이익 947억원이나 이자비용을 1849억원 지급해 당기 적자를 보았다.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때문이다.


선순위차입금은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8500억원 차입(액면금액)한 약정이자율은 연 7.2%로 작년 이자비용은 684억원이다.


하지만 후순위차입금인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다비하나이머징INF로부터 3,491억원 차입(액면금액)한 약정이자율은 48~20%이며, 작년 이자비용은 무려 1165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8500억원(선순위)의 이자보다 3491억원(후순위)의 이자가 1.7배 더 많은 기이한 채권-채무관계”라고 지적했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작년 영업이익은 1188억원이나 이자비용 1726억원을 지급해 당기 적자를 보았다.


선순위차입금으로는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022억원 차입(액면금액)했으며, 약정이자율 연


3.95~6.70%로 작년 이자비용은 478억원이다.


반면 후순위차입금으로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발해인프라투융자로부터 5972억원 차입(액면금액)했으며, 약정이자율은 40~12%로 이자비용은 1248억원이다.


역시 9022억원(선순위)의 이자보다 5972억원(후순위)의 이자가 2.6배 더 많은 것이다.


이 의원은 “민자도로 운영사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후순위차입금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법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대주주는 후순위차입금으로 비싼 이자를 챙겨가고 법인세를 회피하는 신종 파이낸싱 기법으로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 해 민자도로 운영사의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을 저금리 선순위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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