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홍문종, 정책자료집 발간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 눈길
결합상품 과장광고 비판...스마트폰 스팸신고 기능 촉구 등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0-15 18:02:32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이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을 위한 방송통신 결합시장 질서 정립 방향’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는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작금의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도를 넘는 마케팅이 횡행,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방송통신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치권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당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결합상품 과장광고 등 그동안 이용자를 우롱하던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IPTV는 기술 특성상 반드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구입해야하는 ‘필수결합상품’으로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중인 상품 대부분이 결합상품임에도 IPTV의 가격만 노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IPTV 광고는 월 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서비스 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업체의 인터넷망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3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홍 의원 측 조사자료에 의하면 결합상품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5%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TV ,인터넷, 인터넷 전화중 하나만 불량이 생겨도 해지요청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민의 68%가 통신결합상품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IPTV를 포함하여 최근 들어 급증하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높이고 결국 제품가격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깨끗하고 실용적인 결합시장 문화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또 악성 스팸의 폐단을 강력 비판하면서 스마트폰에도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받아본,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던 이에게는 허탈감을 주는 악성 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2012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팸 중 휴대전화가 99.6%로 3,259만건에 이른다”며, “예전 2G 기반에서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쉽게 스팸신고에 동참했는데, 스마트폰엔 그러한 기능이 없다”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대출·도박 등의 악성스팸전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부족하다”며 “현재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스팸의 경우 오히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스팸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도 미진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이 올해 8월까지 무려 1028억원에 달한다”며 “악성스팸에 대해서는 자비 없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스팸은 단순한 불편한 광고쯤의 개념을 뛰어넘어 스마트폰 해킹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차원에서 악성스팸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체납된 과태료 회수부터 처벌 강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사상최대규모인 67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KT에 대해 최초로 단독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규제를 보여준 방통위의 강한 의지에 격려를 보냈다.
홍 의원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이면에는 방통위에서 2013년 1월부터 시행한 보조금 과다지급 업체에 대해 파파라치 신고제도 운영이 큰 보탬이 되었다. 올해 8월까지의 신고건수는 총 1,719건, 포상금만 무려 13억 59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의원은 “KT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 3개월만에 하이마트에서 촉발된 보조금 과열양상에서 보듯이 이러한 보조금 경쟁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파파라치 제도의 신고대상이 온라인, 대형마트, 가전양판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불러오는 곳은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홍 의원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 중 파파라치 신고대상이 되는 곳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파파라치 신고제도에 판매대리점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홍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홍 의원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실제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점, 증빙 자료가 실수로 누락되어도 포상금이 20% 삭감되는 점 등, 현행 파파라치 신고제도 하에서는 신고를 위해 신고자가 직접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하루 속히 개선하여야 하며, 포상금의 삭감 또한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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