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6만9943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

김현미 의원, “관계당국 미온적 대처 무단점유 무추겨”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0-16 11:35:25

[시민일보]지난 해 9월 기준 국유지 일반재산 61만7912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6만9943건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경기 일산 서구) 의원은 16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는 무단점유 절대 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에 위임 관리하던 국유재산이 관리일원화에 따라 이관된 2012년 이후 무단점유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치밀한 국유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 일반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소급해 정상 임대료의 120% 수준의 변상금이 부과되는데, 2008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총 3411억원의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해 총 1651억원이 수납됐고 47.4%인 1490억원이 체납됐다.


특히 지난 해에는 체납액 비율이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변상금 부과액 중에 수납액보다 체납액이 훨씬 많은 65.1%(577억원)이었으며 지난 달 기준으로도 52%의 높은 체납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체납율을 보이는 이유는 아무리 변상금을 연체하더라도 소위 ‘배짱으로 버티면’ 연체료는커녕 무단점유자는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국유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의 경우 2004년부터 3.6㎡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지만 6차례에 걸쳐 부과된 변상금과 연체이자를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변상금이 연체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최대 3회 납부 고지 후 제73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징수해야 하나, 관계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이같은 국유지 무단점유를 부추기고 있다”며 “또한 국유지를 아무리 오래 무단 점유하더라도 최근 5년간의 점유에 대해서만 소급 부과하는 현행법 체계 역시 체납을 도와주는 격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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