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갱신땐 보상한도 일방축소 무효

뉴시스

| 2013-10-16 17:52:46

손해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제도 통합을 앞둔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갱신 시점인 3년 후 일방적으로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을 근거로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및 갱신 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경과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보상한도를 축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보험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비가 100% 보장되는 실손의료보험 판매가 중단되기 직전인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60여만건의 보험 상품이 판매됐다. 해당상품들이 갱신되는 시기인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보상한도 축소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67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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