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정 7년’ 도마 위
신장용 “핵심공약 추진 평균 50점 이하로 낙제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0-22 13:18:37
김태년 “도지사 취임후 골프장 48개 승인은 문제”
[시민일보]22일 열린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도정 7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문수지사의 경기도정 7년 동안 핵심 공약사업은 실패와 표류를 반복하였고 살림살이는 모라토리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김 지사의 경기도정 7년의 핵심공약과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해 본 결과 50점도 어려운 평균”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 민선4기 대표 공약 뉴타운 사업은 ‘실패’ ▲ 민선5기 대표 공약 GTX 사업은 ‘표류’ ▲ 경기도청사 이전 및 광교신도시 에콘힐사업은 ‘중단’, ‘무산’ ▲ USKR(화성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사업)은 ‘좌초’ ▲ 재정자립도 취임당시 68.8%에서 7년만에 60.9% ‘하락’ ▲공기업부채 5조1482억원에서 10조 5438억원 2배 ‘폭등’ ▲재정위기 사태로 3875억원 ‘감액추경’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 정도 경영실적이면 김문수지사의 경기도정 7년은 낙제점”이라며 “1200만 임직원에 15조 8000억원을 운용하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김 지사의 61개 공약사업 중 27개 사업을 완료하고 34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공약완료율이 44%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체 61개 사업 중 건설·교통·SOC 분야 공약만을 분석한 결과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이라고 했는데, 당초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 의정부 등 12개시 23개 지구가 뉴타운사업지로 지정받았는데 그동안 5개시 10개 지역이 지정 해제 및 실효되는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고, 현재는 7개시에 13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나마 대부분의 지역도 지구지정일이 5년여 흘렀는데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는데, 이런 실정인데도 ‘완료’됐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도 ‘정상추진’ 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사업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났고, 임기도 이제 채 1년도 안남은 시점인데도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상추진’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조성사업과 주변교통 인프라 구축도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업이 6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부지공급 계약도 안되고 있고 서해선 복선전철 구축 등 인프라 구축까지 올스톱 상태인데 정상추진이 말이 되느냐”며 “이 한 분야만 보더라도 실제 완료되어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는 과제는 전체 17개 사업 중 4개 사업정도에 그치고 있다.
61개 공약사업 전체를 분석해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신호가 2,3년 전부터 적색신호로 나타나고 있었다”며 “올해에 지방채 발행한도액 103.1%을 초과한 22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다급한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도정 8년에 대한 평가를 너무 의식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의 세입결산액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매년 증가했고, 2011년에 전년대비 약 2400억원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778억원이 늘었는데, 2014년 예산 편성에 2013년도 세입목표 대비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편성해 궁극적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사업과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민간지원경비 등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지난 7년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뒤늦게 임기말에 먹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에서도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질책성 질의가 나왔다.
김태원 (고양덕양을)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 경기도 공무원이 5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성매매, 강제추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공무원은 총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가운데 해임을 당한 사람은 고작 3명이며, 정직은 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6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훈계에 그쳤다.
연도별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동두천시 6급 공무원은 동성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남양주시 9급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며 여고생을 동사무소로 유인하여 감금하고 강제 추행해 해임되었다.
2011년 경기도 6급 공무원은 16세 여성을 강제추행 했지만 징계는 정직1월에 불과했으며, 같은해 의왕시 6급 공무원은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술과 성 매수 등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감봉 2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2010년 의왕시 5급 공무원은 행정인턴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아들의 영어 과외를 부탁하고, 차안에서 행정인턴을 위력으로 강제추행 했지만 징계는 정직1월에 불과했다.
2009년 여주군 공무원 2명과, 이천시 공무원 2명은 성매매로 징계를 받았는데 4명 전원 훈계에 그쳤으며 부천시 7급 공무원은 대리운전 여자 기사를 강제 추행했지만 훈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솜방망이 처벌 및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성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이중 중복규제 면적은 1257.7㎢(34.7%)이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억804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안쪽 2.9㎢)의 434배에 이르는 셈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660.7㎢으로 전체의 18.2%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국공립공원 119.7㎢(3.3%), 공원 210.9㎢(5.8%), 농업진흥지역 76.1㎢(2.1%) 등 순이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면적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1%, 경기도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 순이다.
특히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전국 지정면적의 1/3가량이 묶여있는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1176.4㎢로 이중 중복규제면적은 612.4㎢(52.0%)이다. 평수로 환산하면 1억852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11배에 이른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상수원보호구역 13.9%, 공원이 6.5%, 농업진흥지역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 104.3㎢내 중복규제면적은 101.3㎢(97.1%)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가 전체 226.5㎢ 중 101.2㎢로(44.7%), 고양시가 전체 119.3㎢중 97㎢(81.2%), 양주시가 77.1㎢중 56.5㎢(73.3%), 의정부가 57.9㎢중 50.5㎢(87.2%) 등 순이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부분이 여전히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규제가 해제된 면적이 미미한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제한보호구역ㆍ비행안전구역이 중첩돼 층고, 용적률, 개발밀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제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겨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완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복규제 내용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제도를 적용하여 다른 법을 의제처리 한다거나,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ㆍ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심의ㆍ완화해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48개 골프장을 승인해준 점을 문제 삼았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가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 경기도가 승인한 골프장은 총 48곳, 홀수로는 794개 홀, 면적은 4191만㎡에 이른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1267만7775평으로 여의도면적(290만㎡)의 14.4배, 축구장(1면 1만800㎡ 기준) 3880개에 달하는 크기이다. 뿐만 아니라 이인제, 임창렬, 손학규 도지사 재임시절 11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면적 855만㎡의 4.9배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이 엄청난 면적의 골프장 승인을 단 8년 만에 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1년 행안위 국감에서 골프장 승인이 논란이 된 이후 허가가 난 골프장이 5곳”이라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급격히 증가한 골프장으로 인하여 제주도 1호 개장 골프장 부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골프장이 속출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 골프장 수가 급증한 것은 골프 대중화와 임야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지방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골프장 건설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요즘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스포츠이며, 골프장보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법정대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질책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9월말 현재 경기도가 운행해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는 558대이지만 49.6%인 277대만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대수가 미달된 시?군은 전체의 93.5%인 29곳이다.
미달된 시?군의 법정대수 달성률을 보면 ▲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이천시?구리시?안성시?여주시?과천시?가평군 9곳은 장애인 콜택시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아 0%였고 ▲양평군 11.1% ▲군포시?양주시?연천군 각 25% ▲의왕시 33.3% ▲포천시 36.4% ▲하남시 42.9% ▲시흥시 43.8% ▲평택시?화성시 각 45.5% ▲안산시 46.9% ▲성남시 47.6% 순으로 달성률이 낮았다.
특히 남양주시와 파주시의 경우 법정대수가 각각 27대와 20대에 달했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단 한 대도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대수보다 부족하게 운행하거나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해당 시군에서만 배차 및 예약신청이 가능해 법정대수에 미달되거나 아예 없는 시군의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만큼 법정대수에 맞게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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