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은 문제투성이

심재철 의원, “국민생명 담보로 뱃길장사”...5개 운영사에 특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0-23 10:38:31

[시민일보]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 2년이 지나도록 사고 발생시 피해 이용객에 대한 보험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등 문제투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심재철 의원(새누리, 안양동안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의 이용객은 연간 20만명에 달하지만 사고발생시 피해 이용객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의 컨테이너와 일반화물부두 총 4곳도 사용 개시 당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 1년이 넘은 올해 4월에서야 뒤늦게 시설물 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11년 한진해운과 여객부두사 등 5개 부두운영사와 항만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 및 이용객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개시일 전까지 임대시설과 장비에 대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했지만, 수자원공사는 5개 부두운영사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두 사용을 승인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부두 4곳의 경우, 1년이 지난 올해 4월에 뒤늦게 보험에 가입했지만, 여객부두 운영사인 이랜드크루즈는 이날 현재까지도 258억원 상당의 임대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계약에 따라 부두 운영사들에 대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사용허가를 해줘야 하고, 사용개시 이후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운영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부두운영사들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여객부두 운영사인 이랜드크루즈는 화재로 입은 피해와 사망, 상해에 대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이용객들의 피해 보상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심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이용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유람선 운항을 허가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뱃길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여객부두 운영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심의원은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항의 5개 부두운영사에 임대료 21억원을 소급 감면해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운영사가 임대 부지의 절반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임대료를 두 배 가까이 뻥튀기하여 재임대해 부당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 준 행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심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한진해운 등 5개 부두운영사와 항만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들 부두운영사는 부두 사용개시 이후 물동량 부족 및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임대료 납부를 연체하며 수자원공사에 감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법적 근거 없이 임대료를 계약일인 부두 사용 개시일이 아닌 정식 개통일(2012.5.25)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무단 변경해주었다”며 “이를 통해 부두운영사에 대해 부두 실제 사용일부터 정식 개통일까지의 임대료 총 48억8000만원 중 21억원(43%)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임대료 감면 특혜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객부두(이랜드크루즈)는 2012년 4분기부터 임대료 총 14억 2,200만원을, 컨테이너부두(한진해운)는 2013년 1분기부터 임대료 15억 8600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는 경인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컨테이너부두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하고, 한진해운과 장래부지 전부를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진해운은 수자원공사에 인천터미널 임대 부지의 87,576평 중 48000평(54.8%)을 중고자동차매매업체(안신물류㈜)에 재임대하겠다는 토지사용을 승인을 요청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임대차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이후에 한진해운이 안신물류㈜로 부터 인천터미널 부지 평당 월 5,000원의 보관료를 받아 한진해운이 수자원공사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보다 월간 평당 2333원 비싸게 재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눈감아주고 있다”며 “한진해운은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9억8,290만원을 전액 감면받았고, 재임대로 인한 부지 장사로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특정 부두 운영사에 법적 근거 없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부두 사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부두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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