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인터넷진흥원 파견은, 민간사찰”

전병헌 “민간부문 사이버 상황 24시간 모니터링”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0-27 22:50:21

[시민일보]인터넷 진흥원이 설립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에 파견을 나와 근무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사실상의 민간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는 ‘북한’과 ‘반역’, ‘대테러’에 한정돼 있는데 이러한 국정원이 민간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인터넷진흥원에 직원을 파견해 ‘24시간 민간분야 사이버 상황을 감시감독’(종합상황관제팀 업무)하는 것은 민간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보더라도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상황에 ‘민간’은 ‘국방부’, ‘중앙행정기관’과 명확하게 분리돼 있었다”며 “이번 대책 발표 당시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실무총괄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만으로도 ‘국정원 권한 강화’, ‘민간부문 사찰’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무색하게 이미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에 파견 나가 민간부문 전체를 24시간 모니터링한 것은 사실상 민간부문 정보 전체를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 파견된 것과 반대로 ‘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 외부기관 파견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진흥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진흥원 직원 역시 국정원으로 파견근무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파견 나와 있던 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관제팀은 민간 부문의 사이버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국정원 직원은 사실상 민간 부문의 사이버 정보를 모두 수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진흥원은 민간부문 정보 및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 향후 국정원 직원 파견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민간 사찰에 대한 우려를 원천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