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반드시 국감 증언대 세울 것”
조원진, 부산저축銀 외압의혹 증인채택 재요청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0-28 15:33:19
[시민일보]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오는 11월1일 열릴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정재성 변호사(법무법인 부산)를 증인으로 재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외압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문재인 의원과 정재성 변호사를 종합감사 일정에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이 지난 4일 정무위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장에 구두로 문 의원의 증인을 요청했으며, 28일에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전 의사진행 발언 통해 문 의원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의원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2003년 7월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자, 담당인 유병태 전 국장(비은행조사 1국장)에게 전화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이는 유병태 전 국장이 지난 해 3월 21일 부산지검 공안부에 출석해 직접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재성 변호사를 증인 요청한 것에 대해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에 걸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수임했고, 문 의원이 법무법인에 복귀한 2008년 이후에도 10억3000만원을 수임하는 등 매출이 급성정한 것에 대해 지난 대선당시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수임하였으나, 매출액이 늘어난 것이고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조원진 의원이 확보한 ‘법무법인 부산’의 2009년 법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은 14억3000만원인데, 유동자산은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가운데 현금 및 현금등가물(예금 등)은 약 2억원에 불과했으며, 게다가 배당가능금액은 무려 41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순이익금이 2009년 당시까지만 해도 무려 41억원된다는 뜻”이라며 “제가 3차례나 공식적으로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불복으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종합감사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과를 받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으로 반드시 증인석에 세울 것”이라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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