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잠자는 법원 공탁금·보관금, 최근 5년간 2000억"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10-29 15:06:08
[시민일보] 소송 당사자들의 공탁금과 보관금, 송달료 등 국고로 귀속된 미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송달료·공탁금은 지난 한 해만도 540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34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495억원, 2011년 445억원, 지난해 540억원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앟은 공탁금은 10년, 보관금과 송달료는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김회선 의원은 "공탁금을 제외하고도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민사소송 비용이 국고로 귀속되는 액수가 연간 140억원으로 조사됐다"며 "당사자들의 무관심도 있지만 법원의 태만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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