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민참여재판 제도’ 두고 공방

김기현,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나라에서 배심원 독립될 수 있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0-31 10:33:55

전해철, “정치적 성향 때문에 다 배제하는 건 건전한 국민의 판단 무시”



[시민일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는 꼼수다>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던 안도현 시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곳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 과연 배심원들이 정말 독립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걸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선거범죄와 같은 것은 자신이 지지했던 정당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 특히 배심원의 배제 사유가 있는데 가령 친척이었다거나 이런 것은 배심자격에서 배제되도록 돼 있다”며 “어느 정당소속인지는 배제의 사유도 아니고 또 누구를 지지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지도 못하도록 돼 있다.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의 무죄판결에 대해 “당시 ‘나꼼수’가 했던 인터넷 방송 내용은 명확하게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고,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죄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뭐가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150여명이 되는 방청객들이 거기에 같이 방청하고 있으면서 검찰이 구형을 하니까 야유를 퍼부었다고 하고, 또 주진우씨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최후 진술을 할 때는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며 “법정에서는 판사가 재판하는 데 있어 여론에 휘둘린다거나 감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수나 환호를 적극 제지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감치조치까지 하는데, 150여명 되는 사람이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결국 영향을 받은 것이고, 특히 배심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안도현 시인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 법정에 가서 배심원 앞에 앉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갔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던 분이고 국민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으셨던 분이 그런 정도의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활동을 구분 못하고 거기 가시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그것에 대해 굉장히 잘못 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던 취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의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다 배제한다는 것은 일단 건전한 국민의 법 감정, 상식,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저희들이 참여재판을 실시했던 이유가 일종의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국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또 거기에 공감함으로 인해 법질서에 대한 오히려 준수의지를 높이자고 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그게 몇 년 안 돼서 정착단계에 나아가고 있는데 벌써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해철 의원은 “실제로 지금 참여재판에 참석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참여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참여재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다. 참여재판의 결과가 다른 결과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법적인 기속력이 있어 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판단이 최종적이다. 저희들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보니 배심원들이 몰입해서 그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정치관련 사안만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은 국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건전한 법 감정과 상식으로 판단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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