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 수원지법 점거 뉴시스 | 2013-10-31 16:58:53 31일 오후 1시께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막기 위해 수원지법 내 차량 출입로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경고를 듣고 5분 만에 자체 해산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준비기일 절차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인사] 하나은행금천구 7개 기업,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개최한 ‘CES 2026’ 참가강기정 시장,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 출판기념회해남군,“휴일 반납 제설대응”폭설 속 군민 안전 수호용인FC, K리그서 검증된 브라질 공격수 가브리엘 영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미 세워진 전력·용수 공급 계획 정부가 실행해야”김길수·신나연 용인특례시의원, 구갈지역 재건축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