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 수원지법 점거 뉴시스 | 2013-10-31 16:58:53 31일 오후 1시께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막기 위해 수원지법 내 차량 출입로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경고를 듣고 5분 만에 자체 해산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준비기일 절차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경남교육청-두산연강재단, ‘두산 꿈나무 장학금’으로 학생 꿈 응원부산 청년 디자이너, 세계적 디자이너와 손잡고 부산 미래 산업을 디자인한다「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최해남 학생·교육가족 130여 명, 제38회 전라남도교육감배 마라톤대회 참가도봉구, 사랑의열매 대상 ‘희망장’ 수상··· 서울시 유일관악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19억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