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文 소환,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당시 보고라인에 文은 없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1-05 11:00:19
[시민일보]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노무현재단이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이 더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10월 대화록 초안 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안보실장을 통해 청와대 이지원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2008년 2월 대화록 최종본 보고 때도 조 비서관이 대통령께 이지원 메모보고 형태로 직접 보고를 했다. 당시 보고라인에 문재인 의원은 없었던 것인데 사실 문재인 의원을 조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에 대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사법처리라는 게 대화록 최종본 미 이관이 아니라 초안 삭제건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본을 문제 삼을 수 없으니 초안을 문제삼는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록은 최의록이자 속기록이고 대통령께서 초안을 보신 다음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한 것”이라며 “초안을 이관하지 않고 최종본만 보관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건 대통령기록물 뿐 아니라 공공기록물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록 실종 의혹보다 대화록 불법 유출건이 검찰에 먼저 고발이 됐는데 대화록 실종 의혹은 이례적일 정도로 정말 신속하게 조사를 했다”며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연관성이 없는 문재인 의원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선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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