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결정 "당연한 결과" vs. “국민 분노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1-10 13:20:57

[시민일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 감찰이 정직 3개월 중징계로 결정되자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과', 민주당은 '국민 분노'를 앞세우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검 감찰 결과와 관련 "(댓글)수사팀이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어떤 조직이든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사정기관인 검찰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서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체포하고 수사하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왜 필요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직체계가 왜 있는 것인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지위체계도 없는 콩가루 나라가 될 것"이라며 "대선개입 의혹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상 규정을 어긴 것이며 마땅히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분노를 살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수사해온 윤 전 팀장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정직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수뇌부가 도다시 국민의 분노를 살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수사방해와 외압의 장본인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대검찰청과 정부여당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고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알아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수뇌부도 알량한 세치의 혀로 국민을 우롱하는 언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일체의 '권력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수사에 응할 준비를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보고 누락 등으로 중징계한데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도 '부인 재산 5억여원 누락'을 문제삼아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5억1000만원 재산을 누락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무부에 통보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3억원이 넘게 누락되면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수위 처분이다.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부인의 재산을 처음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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