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국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김제남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1-17 14:05:38
[시민일보] 올해 추진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공론화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국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8개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에너지기본계획의 명실상부한 최상위 국가에너지 계획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올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처음으로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구성되는 등 나름의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최종안은 정부에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애써 진행한 사회적 논의가 탁상공론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에너지와 관련한 사회 갈등과 논란이 심각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구체적 근거도 부족한 에너지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에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 갈등과 반목을 예방하고 국가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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