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불가피"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11-18 10:16:48
[시민일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이 특별법으로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국회법 대신 인사청문회법을 적용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2항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다.
또 제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및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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