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강행하나
21일 임명 가능성...민주당, “인사참사 초래” 경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1-20 12:21:23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국회 의안과는 전날 오후 박 대통령 명의로 보낸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독불장군 마이동풍식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일부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임명동의나 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절차는 요식행위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은 잔소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께서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하신 말씀이 그저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백번 양보해도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부적격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회존중이고 여야 합의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형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르고 또 다른 불통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문 후보자는 스스로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말한 대로 국회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1일부터 박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이르면 21일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내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한데 아직 이것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