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선 서울시의원, 도시철도공사 질타

"전동차 주문제작업체 계약위반 불구 징계 안해"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11-21 17:33:55

▲ 채재선 서울시의원

[시민일보]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으로부터 주문제작한 전동차(SR 001~007)가 납품조건을 위반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채재선(민주당ㆍ마포3)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계약조건 의무 이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주문제작업체인 ㈜로윈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동차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지정예비품, O/S 예비품 및 특수공구 등의 시험장치에 대한 납품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했고(계약내역서 제2장, 기술조건 제4절), 해당업체는 부품 납품에 관한 계약을 심각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공사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음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로윈은 납품하기로 약속했던 예비품의 52.6%(121개 품목), O/S 예비품의 37.5%(15종) 및 시험기 및 특수공구의 100%(25종)을 당초 계약과 달리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입찰제안서에 ‘대금지급 조건(선급금 30%, 구내 시운전 후 50%, 인수검사 완료 후 20%)’으로 전동차 인수 관련 사항만 포함하고 관련 부품 미입고시의 대금 미지급 등의 징계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음에 따라 전동차 관련 부품을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 없는 부실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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