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시의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 명확히 규정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1-25 17:42:21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민주당ㆍ관악1)이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조례 운용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25일 박 의원에 따르면 시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이용자들이 카드로 요금을 낼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티머니 카드만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박 의원은 “이같은 오해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모든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지원되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지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적용에 따른 실제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가진 어려움을 인식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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