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영업 단속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3-11-26 17:32:52
[시민일보]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 영업을 단속한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관광경찰·서울·인천·경기도·한국관광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바가지요금 등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지도·단속한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신용 카드 사용 거부, 미터기 미사용, 장기정차 호객행위, 자격증 미게시 등 위반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차량 청결 상태, 휴조차량 운행(부제위반) 등도 점검한다.
예상 택시요금, 택시 이용 때 유의사항, 불편신고 처리를 위한 정보(관광불편신고센터 1330·bbb 통역봉사·관광경찰 등)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하기로 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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