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견ㆍ지역갈등 범죄에 가중처벌
이종걸, '증오범죄법'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2-01 16:20:20
[시민일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ㆍ사회적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전라디언, 홍어, 좌빨, 수꼴, 일베충 등 차별적ㆍ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증오범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ㆍ사회적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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