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등 증액··· 道 예산안 584억↑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3-12-01 10:07:32

[시민일보]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광교신청사 설계비 일부를 신규 반영했다.

도와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의 전입·전출금 불일치는 교육청 예산안의 삭감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는 지난달 26~29일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584억원 늘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기금 150억원과 서민금융(햇살론) 40억원을 증액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월 대일항쟁기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근로정신대 생활보조금 등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가 격년제 시행 방침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던 경기안산항공전 사업비 2억원을 반영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도의 광교신청사 건립(설계비) 20억원을 예산안에 넣었다.

또 지방도 등 도로 확포장 사업비 76억원을 추가하는 대신 일산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금 97억원 가운데 72억원을 삭감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비 70억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비 89억9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교육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전입·전출금 불일치 해소를 위해 교육청의 예산안을 손질하기로 하고 교육청에 2일까지 동의 의견을 내도록 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임위별 심의안을 토대로 3~13일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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