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뉴타운 해제시 소규모 조합단위 정비사업 활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2-02 16:21:29
[시민일보] 뉴타운 사업 해제시 그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소규모 조합단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 갑)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뉴타운)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1만㎡ 이하의 소규모로 시행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의 공지 2분의1로 완화 ▲공급되는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 면제 등이다.
그러나 이같이 여러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적용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비율을 일반 재건축 등 사업의 동의율이 75%인 것을 감안해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건물 높이 제한인 7층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사업성이 높아지고, 대지의 조경기준도 조경면적의 2분의1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지역구인 시흥시에도 뉴타운 해제지역이 2곳이나 있어 그동안 검토해온 공약법안”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부가 1년 전부터 시행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시 시흥시처럼 정체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낙후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 등 재산권 강화는 물론 장차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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