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30%→20%로 낮춰야"
신학용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2-03 15:44:26
[시민일보] 현행 최고이자율을 30%에서 20%로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 갑)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여신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비춰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한도는 연 30%로 돼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신학용 의원은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30%에서 연 20%로 낮추는 것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자부담을 줄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학용 의원은 불법추심을 관리하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된 대부업체에게 특례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발의,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연 39%로 규정하던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30%로 낮춰 사채시장의 양성화와 서민경제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대부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30%,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8%,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연 25%로 설정해 차등적인 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하고자 이자제한법과 균형을 맞춰 최고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했으며, 금리상한 규제 존속에 대한 일몰규정도 삭제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것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신학용 의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20%로 조정됨에 따라 대부업법도 기존 이자율을 낮춰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양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연 이자율이 적용돼 그동안 주요 대부업계에서 무조건 최고 금리(연 39%)를 적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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