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공식별구역 선포, 국가로서 필요한 조치 했다”

김민석 대변인, “땜질처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역사가 오래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2-09 14:34:42

[시민일보] 정부가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을 두고 ‘땜질처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기회에 국가로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FIR 민간항공 비행정보와 일치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이다. 땜질처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국제규범에 맞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단 이번 새 합의는 국제관례에 부합한다”며 “주변국의 영공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이번 KADIZ 선포로 인해 큰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저희는 FIR을 기준으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 나라별로 맡아야 하는 공력을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FIR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구조해야 하는 책임을 FIR 담당국이 갖고 있다”며 “그때는 군용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통제할 수밖에 없고 KADIZ와 일치해야 여러 항공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이 독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일본과의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전문가들도 별로 높지 않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합의가 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군의 작전능력을 고려할 때 방공식별구역이 지나치게 남쪽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감당할 능력이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새로 늘어난 비행정보 방공식별구역으로 다른 나라에 군용기가 지나갈 경우 우리가 충분히 탐지 식별할 수 있다”며 “필요시에는 우리가 전투기가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 상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또한 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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