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폐지 견해차… 정개특위 난항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2-11 17:16:52
이노근 "헌법적 한계 극복여부 달려… 폐지 어렵다"
황주홍 "국민 70%가 폐지 찬성해 반민심적… 낙관"
[시민일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11일 여야 정치개혁특위 위원 간에 이견을 보여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인 이노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 열린 <시민일보> 주최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지방자치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은 헌법적 가치"라며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15일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표기를 막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헌법학자와 행정학자 다투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 개념 아니다. 기초단체장 공천폐지는 헌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측 정개특위원인 황주홍 의원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민의 70%가 찬성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의 논의는 반민심적"이라며 "지난대선 당시 3명의 주요 후보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 입장은 다르지만 정당공천 폐지를 낙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노근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민주적이라는 데 반대”라며 “2007년 교육감 선거 실시 이후 전현직 교육감 중 9명이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 직선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 임명제다. 대안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서울시의원도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상한 선거제도”라며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러닝메이트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교육감 바뀌면 연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공약이 바뀔 우려가 있어 손실이 크다”며 “교육감 임명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지방자치 모형 200개가 넘는데 우리는 2개에 불과하다"며 "대의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여러 지방자치 모형을 통해 틀 바꿔가며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주홍 의원은 단체장 3선연임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은 평등 보편적이어야 하고 확실하고 명확해야한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모두 똑같이 동일한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고 단체장만 3선 연임을 제한하는 건 부적절하다. 위헌 소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유정 전 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장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권자 절반이 여성"이라며 "공천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공천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건 국회의원들인데 자기 잘못을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여성계가 드러눕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시행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현오 전 서울 노원구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폐합하는 게 더 개혁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현행대로라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업무 중복,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의원도 "대부분의 예산이 매칭펀드 방식인 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이 겹치게 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동일 사안인데도 시와 구, 집행부 입맛에 따라 예산자료를 다르게 표기하는 조작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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