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방 데려가 장애인 폭행

인권위, 복지법인 대표 검찰 고발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3-12-11 17:23:41

[시민일보]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폭행한 강원도 강릉의 한 사회복지법인 A 대표이사 심 모씨(57)와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 김 모씨(31)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2곳)·장애인 단기보호시설·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A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지난 9월말 접수하고 10월부터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A와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자신의 방 등으로 데려가 폭언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며 발과 엉덩이, 가슴, 머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아울러 춥고 비오는 날씨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거주인을 시설 밖에 서있게 하는 등 수시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도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 안으로 데려가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했다.


이에 인권위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폭행한 사회복지법인 A 대표이사와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강릉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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